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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록

회사업무 :: 신설 법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by 윤썰탕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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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업무상 제출 서류중에 중소기업 확인서가있다.
이번에 새로 설립한 법인을 다니면서,
새로 신청해야하는데  방법을 또 까먹은 나를 발견!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했다:-)

1. 신청사이트


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

sminfo.mss.go.kr

위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난 신설 법인이라서 회원가입부터 진행해줬다


 

맨 밑에 회원가입을 눌러주고,
실명 인증 및 연락처등은 대표가 아니더라도
업무 담당자를 넣어주면 된다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위 순서로 차근 차근 진행하면 된다!

1) 제출프로그램 설치 후 국세청 신고자료 제출
필요서류 목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신설법인은 자료제출 제외)

2) 제출한 자료 항목별 조회

3) 신청서 작성

4) 오류 확인

5) 확인서 출력


 

3. 당해 신설법인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


직전년, 당해에 설립한 신설법인은
위에 1- 2번 건너뛰고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주요재무정보에서
자산 총액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제무제표상
자산총계 금액을 넣어주면 된다
이것 말고는 헷갈리는 부분 없이 쉽게 입력할 수 있었다


 

확인서 출력/수정으로 가면 바로 발급 가능하다:-)
넘어가는 자료들이 딱히 없어서 바로 나왔다!
신설 법인이라 할건 많지만,
이런 것들은 좀 편한 것 같기도 하다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을 땐 콜센터 연결이
제일 속시원하고 빠르게 해결 되니까,
아래 참고사항으로 남겨놓는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일반상담) :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 02-3215-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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