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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실업급여신청 후기 :: 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

by 윤썰탕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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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것 같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퇴사를하였고 그 결과 질병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다.

 

정신과적인 문제는 인정받기가 힘들다고하는 후기들이 많아서 

신청하기까지 참 어렵기도했고 많은 검색을 하고 찾아봤지만

다 실패했다는 글 뿐이어서 ㅠ^ㅠ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써본다!

 

 

 

1) 회사에서 받아야할 것 

- 질병등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회사 → 개인)

- 이직확인서 (회사 → 관할 고용 노동부)

 : 이건 회사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서류로 챙길필요는 없다

 

2) 병원에서 받아야하는 것 

- 퇴직당시 업무수행 불가 소견서

  : 일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포함 / 최초발병일이 재직기간 중이어야함

- 치료 후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

  : 퇴사후 3 - 6개월 정도 치료기간이 지난 후 받아야함

- 입퇴원 내역서 (필요시)

- 진료 내역 전부 (최초 발병일~현재)

 

나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을 다니는터라

한달에 한번씩 진료를 보기도했고,

퇴사일이 일주일전에 급작스럽게 정해져서

'퇴직 당시' 소견서를 받을 수 없었다.

이것 때문에 노동청에 문의하니 

<발병일>을 포함한 업무수행 불가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소견서를 제출하기로했다.

 

3) 의견진술서 (노동청에서 필요시 양식을 줌 / 자필작성)

 :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자필로 기재하는 것

   어떤 내용을 기재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요약해서 적자면

   공황발작과 환청등으로인해 업무가 점점 불가해졌고

   교수님의 계속된 폐쇄병동 입원 권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했음을 기술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면 진짜 다한거다!

관할 고용 노동부에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끝난다

(★신분증 필수 지참)

가기전에 아래 두가지를 하고 가야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1시간정도)

- 워크넷 이력서 작성 및 구직신청

 

구직신청까지 끝나면 정말 끝~~~

적고나니까 참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퇴사할 때는 왜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지 ㅠ^ㅠ

 

(궁금한게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주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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