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랜만에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것 같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퇴사를하였고 그 결과 질병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다.
정신과적인 문제는 인정받기가 힘들다고하는 후기들이 많아서
신청하기까지 참 어렵기도했고 많은 검색을 하고 찾아봤지만
다 실패했다는 글 뿐이어서 ㅠ^ㅠ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써본다!
1) 회사에서 받아야할 것
- 질병등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회사 → 개인)
- 이직확인서 (회사 → 관할 고용 노동부)
: 이건 회사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서류로 챙길필요는 없다
2) 병원에서 받아야하는 것
- 퇴직당시 업무수행 불가 소견서
: 일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포함 / 최초발병일이 재직기간 중이어야함
- 치료 후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
: 퇴사후 3 - 6개월 정도 치료기간이 지난 후 받아야함
- 입퇴원 내역서 (필요시)
- 진료 내역 전부 (최초 발병일~현재)
나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을 다니는터라
한달에 한번씩 진료를 보기도했고,
퇴사일이 일주일전에 급작스럽게 정해져서
'퇴직 당시' 소견서를 받을 수 없었다.
이것 때문에 노동청에 문의하니
<발병일>을 포함한 업무수행 불가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소견서를 제출하기로했다.
3) 의견진술서 (노동청에서 필요시 양식을 줌 / 자필작성)
: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자필로 기재하는 것
어떤 내용을 기재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요약해서 적자면
공황발작과 환청등으로인해 업무가 점점 불가해졌고
교수님의 계속된 폐쇄병동 입원 권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했음을 기술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면 진짜 다한거다!
관할 고용 노동부에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끝난다
(★신분증 필수 지참)
가기전에 아래 두가지를 하고 가야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1시간정도)
- 워크넷 이력서 작성 및 구직신청
구직신청까지 끝나면 정말 끝~~~
적고나니까 참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퇴사할 때는 왜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지 ㅠ^ㅠ
(궁금한게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주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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